재개발 협의절차·보상액 산정 부적정과 수용재결신청
재개발 협의절차·보상액 산정 부적정과 수용재결신청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9.0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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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3년 8월 16일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인가가 고시되었고, 2014년 3월 24일부터 같은 해 5월 20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는 K조합의 조합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A는 2015년 11월 12일 K조합에게 소유 건축물 등을 수용해 달라는 취지의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다. 

K조합은 2016년 1월 6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A소유 건축물 등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이하‘1차 신청’이라 한다)을 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달 8일 ①재결신청서상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일 등 기재 누락, ②분양신청 개별 통지문 및 배달증명서 누락 등 보상계획 열람, 통지 부적정, ③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통지한 협의요청서 누락 등 협의 부적정, ④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1년 경과 후 재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K조합은 즉시 보완이 가능한 위 ①, ②항을 보완해 같은 해 1월 11일 재차 수용재결을 신청(이하‘2차 신청’이라 한다)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③, ④항의 이유를 들어 다시 신청을 반려했다. K조합은 A와의 협의절차를 다시 진행한 관련 서류를 첨부, 보완해 같은 해 5월 18일 3차로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28일 A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1천326만350원으로 인정한 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K조합이 이의재결을 신청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12월 21일에“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K조합의 1차 및 2차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K조합이 수용재결신청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A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재결도 부당하다”면서 K조합이 A에게 지급할 지연가산금을 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했다. 

이와 같은 이의재결에 대해 A는 K조합의 1, 2차 재결신청은 적법한 재결신청이라 볼 수 없고, 2016년 5월 18일자 3차 재결신청은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던 2016년 1월 6일로부터 60일이 경과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K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결신청을 받으면 그 즉시 이를 접수한 뒤 지체 없이 공고, 열람 절차를 거쳐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 나아갈 수 있을 뿐, 수용재결신청서의 접수 단계에서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K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A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으므로, 별도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협의절차의 미이행을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보상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반려사유는 결국 보상액 산정이 부적정해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협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 수용재결신청 반려가 위법한 것과 동일”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일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어 협의 단계에서의 보상액 산정이 부적정한 것은 수용재결 단계에서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면서 A의 지연가산금에 관한 보상금증액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8. 8. 13. 선고 2017구단78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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