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19.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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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하우징헤럴드=유재관 법무사] A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2018년 개최)에서 조합임원을 해임하면서 직무정지건도 가결시켰다. 해임된 조합장 B는 소명기회 미부여에 따른 하자 및 직무정지안건에 관한 부적법한 결의에 따른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해임총회 결의의 효력유무?(서울남부지법 2018)

▲사례풀이

1. 도시정비법 및 정관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제1항은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소명기회 미부여에 따른 하자 여부

구 도시정비법(2009.2.6.개정전) 제23조 제4하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2017.2.8. 개정전) 제23조 제4항(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과 동일)은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한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정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요건을 사실상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임원을 해임할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한 청문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 제18조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방식으로 해임요건을 사실상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임된 조합장이 임시총회의 개최에 앞서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정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요건을 사실상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정관 제18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반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직무정지 안건에 관한 부적법한 결의에 따른 하자 여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로써 당연히 종전 조합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임되는 임원에 대해 별도로 그 직무정지를 구하는 안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임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과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들에 대한 각 해임안건에 부수해 각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직무정지안건을 결의하기 위해 임시총회의 소집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조합임원의 해임사유 제한규정의 효력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정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요건을 사실상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정관 제18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결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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