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왕이고, 조합원은 봉인가
세입자는 왕이고, 조합원은 봉인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2.27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재개발사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조합의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양 사업의 목적 자체가 다른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강제 조합원 제도를 운용하는 등 공공의 개입정도가 큰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 조합설립 동의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자는 약(弱)자, 조합원은 강(强)자’로 보는 정부의 편협한 시각도 문제가 있다. 조합원 일부는 토지와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신의 권리가액도 수천만원에 불과한 조합원의 수가 적지 않다.

무조건 세입자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는 정책은 곤란하다.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