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추진위원장의 창립총회 개최
임기만료 추진위원장의 창립총회 개최
  • 김향훈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9.0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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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위원장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 주민 5분의1이상 요구에 의한 선임

[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추진위원장의 임기만료 6개월 이후… 시장 군수에 의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

위와 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임 노력도 없이 임기만료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추진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아무런 선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전임자가 계속 업무수행

그런데 위와 같은 선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기존의 위원장은 창립총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가?

추진위원회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므로 조합설립행위 자체가 바로 추진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창립총회의 개최 역시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구태여 기존 위원장에 대한 연임절차를 진행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의 남용이며 형식논리라고 할 것이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10.5.27. 선고 판결례(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연임 결의 없이 그대로 직무를 계속 수행해 창립총회 개최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위로 당연무효라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기각을 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은‘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기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다가 2008.11.21.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기까지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그 자격에 관해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연임절차도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수행한 직무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항소되었다가 기각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5. 대법원 관련 판례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다56866 판결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고 조합의 대표권이나 총회의 소집권 또는 소집의무를 조합장에게만 전속되도록 규정했으며, 조합장이 궐위된 때의 조합 대표권의 행사에 관해 아무런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다른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총회의 소집권은 물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들은 그 조합의 대표권이나 총회소집권을 가지지 못하며, 사임 조합장으로서는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사임한 재건축조합장이 사임 후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는 조합단계이기는 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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