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 절세 방법
  • 이우진 대표세무사/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19.02.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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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나이가 58세입니다. 자녀는 아들이 28세이고 딸은 25세입니다. 둘 다 아직 미혼이고 직장은 없습니다. 제가 그 동안 모아놓은 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일부씩 현금으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여세금이 많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A.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나 책임으로 여기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법은 매우 엄격하고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금에 매우 많은 신경을 쓰고 절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고인의 재산이 상속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면 증여라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자금 등 일시적으로 큰 재산이 생길 때 사전에 재산분배를 하는 의미와 그리고 노후준비를 생각해서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대략 배우자(처), 자녀가 있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략 상속재산가액 10억원이 면세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망시 고인의 총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 걱정도 되고 사전에 재산정리도 하고 싶어 생전에 증여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는 6억원 이상, 자녀(20세 이상)에게는 5천만원 이상을 증여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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