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할 수 없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조합원 외의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591, 2019. 2. 20.]
대전에 사는 A는 재건축구역(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의 오피스텔 15개실을 소유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14개실을 경매에 넘겼고 14명이 각각 양수하게 됐다. A를 포함해 이들 15명은 대표조합원의 선임 및 분양신청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대전광역시 서구에 질의했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신청이 불가함을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면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를 들어 법제처는 조합을 설립하는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조합원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