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님)이 이루어지더라도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760, 2019. 3. 7.> 변경된 내용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제처는 00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 주택규모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다시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조합에서는 재분양신청 절차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와같은 법령해석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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