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후 세대수·주택규모 변경시 분양공고 절차 다시 안해도 된다
관리처분인가후 세대수·주택규모 변경시 분양공고 절차 다시 안해도 된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3.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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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님)이 이루어지더라도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760, 2019. 3. 7.> 변경된 내용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제처는 00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 주택규모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다시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조합에서는 재분양신청 절차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와같은 법령해석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같은 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은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 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정비사업의 절차 규정,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분양신청 절차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된 이상 그 문언을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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