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재개발사업 제도 개선안…조합만 직격탄
실효성 없는 재개발사업 제도 개선안…조합만 직격탄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3.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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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 업무계획’…재개발 임대주택 상한선 ↑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정비업체 자금대여 제한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가 최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비사업 분야의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추진위·조합에 정비업자 등 자금대여 제한 △수주비리 시공사 ‘3진아웃제’, △정비업자 선정비리 시 입찰 무효 등 처벌 강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세입자 참여 협의체 구성 및 동절기 퇴거 제한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시에 국한된 정책일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법규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0% 이내, 국토부 시행령에는 15%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10∼15%, 경기·인천은 5∼15% 선으로 운영 중이다.

임대주택이 부족한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지자체들은 임대주택 필요성이 떨어져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전협의체’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선 재개발조합들은 그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산자 및 세입자들이 하나같이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지만 조합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보상금을 높여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 없는 회의만 반복함으로써 3~4개월의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는 추진위 업무만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나 조합을 상대로 한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당국이 비리 차단이라는 편향된 시각에 매몰돼 사업의 연속성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의 최초 도입 목적을 외면한 제도들을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는 추진위, 조합이 시공자의 검은 돈에 휘둘리는 것을 막고자 시행된 제도로 시공자 선정 이전까지 필요한 자금들을 대여토록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위, 조합에 대한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전 단계의 정비구역들은 사업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당장 조합설립 인가 전 추진위 단계의 정비사업 현장들은 자금변통이 여의치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와 달리 추진위, 조합을 대상으로 자금 대여 의무가 없어진 정비업체들은 오히려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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