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의결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의결
임대주택 43가구 포함 총 277가구 신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3.12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민병대)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8일 조합은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잠원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108명 중 97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조합은 총 6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세부적으로 △사업시행계획서(안) 의결의 건 △2019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협력업체[건설사업관리(CM)] 선정의 건 △대의원회 의결사항 추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다.

조합이 마련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28.63%와 용적률 299.34%를 적용,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2개동 임대주택 43가구를 포함한 총 277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 △43㎡ 2가구 △44㎡ 2가구 △45㎡ 34가구 △59㎡A 48가구 △59㎡A-1 20가구 △59㎡B 18가구 △59㎡C 16가구 △79㎡ 2가구 △84㎡A 30가구 △84㎡A-1 5가구 △84㎡B 18가구 △97㎡A 13가구 △97㎡AP 4가구 △97㎡BP 1가구 △97㎡CP 1가구 △113㎡A 7가구 △130㎡BP 1가구 △150㎡P 1가구 △170㎡P 1가구 등이다. 재건축소형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4㎡로 43가구 등이다.

이밖에 공동이용시설로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세대창고 △키즈존 △실내도시농장 △스카이브릿지 △독서실 △경로당 △휘트니스 △VIP라운지 △골프존 △메디컬센터 △면역공방 △탁구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민병대 조합장은 “올해 시공자 선정부터 관리처분총회까지 완료할 목표로 달려갈 것”이라며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9-10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8천785.9㎡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난 2017년 5월 16일 조합원 100% 찬성으로 설립됐고, 지난해 정비사업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방식을 채택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체 기부채납액의 절반인 약 27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