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이상 상정-과반수 득표’ 룰… 재개발 재건축 협력업체 산정 발목
‘4개이상 상정-과반수 득표’ 룰… 재개발 재건축 협력업체 산정 발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후폭풍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3.1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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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우성·과천5단지 등 주민총회서 선정 무산
다득표 업체가 선정 가능하게 운영규정 고쳐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후 추진위원회에서 협력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4개 이상의 업체가 총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선정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의 시행으로 업체 선정의 방법이 변경됐지만, 추진위 운영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들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기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잠실우성, 과천주공5단지 등 주민총회서 협력업체 선정 무산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핵심 업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이후 협력업체 선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 총회를 개최했으나 선정에 실패했다. 총 4개의 업체가 후보로 올랐으며, 이 중 다득표 순으로 2개 업체를 두고 결선투표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득표한 업체가 나오지 못했다. 후보로 상정된 업체는 △피닉스씨엠씨·동해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 △벤처빌알엠씨 △부동산써브에스앤시 △주성시엠시 등이다. 결선투표에는 주성시엠시와 부동산써브에스앤시가 올랐다. 결선 투표 결과 각각 416표와 364표를 받았다지만 과반수 득표에 실패했다. 이날 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 총 1천845명 중 1천289명이 참석했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에서 정비업체로 제이앤케이를 선정하는데 성공했지만, 설계자 선정에는 실패했다. 총회에 상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종합건축사사무소 등 두 개 업체 모두 참석 토지등소유자 679명의 과반인 340명의 득표를 얻는데 모두 실패했다. 이에 추진위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지난 2월 24일 주민총회를 개최한 경기도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설계자 선정에 실패했다. 설계자 선정에는 해안건축과 원양건축이 경쟁을 벌였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개표 결과 일부 훼손된 투표용지가 있어 이를 무효표로 인정할 경우 참석자 과반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이후 협력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협력업체인 정비업체 및 설계자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주민총회를 개최해야하는 이중고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 협력업체 선정시 4개 이상 업체 상정…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민총회에서 추진위가 협력업체 선정에 실패하는 사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때문이다. 현행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총회에 4개 이상의 업체를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제2항은 “업체 선정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총회 의결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상위 2~3개 업체만 총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부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4개 이상의 업체가 총회에 상정되면서 표를 나눠 받아 과반수를 득표한 업체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운영규정에서 정한 과반수 찬성에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어 결선투표까지 진행해도 기권 및 무효표가 다수 발생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참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닌 협력업체나 추진위원 등을 선정할 때에 한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위가 자체적으로 운영규정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현장에서는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규정을 수정할 경우 법적 분쟁 및 책임소지에 휘말릴 수 있어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운영규정이 변경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 국토부가 고시한 운영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승인을 거의 내주지 않는다”며 “특히 국토부가 2015년 다득표에 의한 주민총회 의결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8월 13일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의 주민총회 의결 방법 중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는 변경이 없으나, 다만 의결정족수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다득표 업체를 선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과반수에 미달하는 다득표에 의한 주민총회 의결은 가능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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