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 추진위 운영규정 추진위 상황맞게 변경 가능
국토부 고시 추진위 운영규정 추진위 상황맞게 변경 가능
협력업체 선정 방법도 '과반수→다득표' 개정 사용해도 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3.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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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과반수 득표을 한 업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를 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까.

국토부가 운영규정에 다득표 업체를 선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운영규정 변경을 통해 다득표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별표 운영규정은 조합 표준정관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표준안으로 추진위 상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래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일부 조합에서는 정관에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 총회 상정 업체 수가 3개 이상이어서 참석자 과반수 득표 업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참석자 과반수 득표 업체가 없을 경우 다득표한 업체를 선정 업체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하급심 판례에서 국토부가 고시한 별표 운영규정은 개별 운영규정에 관한 일종의 표준안에 해당할 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8. 결정 2011카합2188)고 판시한 바 있다”며 “따라서 표준운영규정이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체 선정 및 임원 선출에 한해서는 의결방법을 다득표로 완화하는 것이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해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속하기 때문에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운영규정에서 의결 방법을 과반수 찬성이라고 규정한 것은 찬성하느냐 않느냐의 선택지가 2개인 경우의 안건에 대하여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즉 가부간의 결정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업체 선정과 같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됨으로써 과반수를 넘기는 것이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경우는 범위 밖이므로 이는 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기본안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진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규정 변경 없이 총회에서 선행 안건으로 의결 정족수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선 불가능하다고 봤다.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 하면 되는 조합 정관과는 달리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은 반드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선행 안건으로 의결 정족수를 완화시키는 것은 상위법인 도정법에서 총회 의결 방법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있어 운영규정 개정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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