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규제 완화... 대출규제 퇴로 열어줘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규제 완화... 대출규제 퇴로 열어줘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3.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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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대출규제로 인해 입주자금 조달이 안되는 조합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기위해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한가지 이유이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틀어 건축물 및 토지의 매매를 원천 차단한 상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권리를 사실상 매매할 수 없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상속, 이혼, 생업상의 이유,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 이주 등의 협소한 사례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조합원의 사유재산권을 주택시장 안정 정책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고자 한다면 주택 매각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 조합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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