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균 주성시엠시 대표이사 “30년 쌓은 관록과 전문성 조합원 수익 극대화위해 쓰겠다”
김점균 주성시엠시 대표이사 “30년 쌓은 관록과 전문성 조합원 수익 극대화위해 쓰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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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5단지·한남하이츠 등 핵심 단지 잇따라 수주 맞춤형 해법 제시할 것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주성시엠시가 서울·수도권 내 주요 핵심단지들을 연이어 수주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 대표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국내 정비사업 아이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더해 최근 과천주공5단지, 옥수동 한남하이츠 등 관심 지역 재건축 수주를 이어나가며 탄탄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점균 대표는 1988년 주성기획을 시작으로 업계에 발을 들인 뒤 30여년간 정비사업 외길을 걸어온 업계의 산증인이다.

▲최근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지난해 말에는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등 연이어 수주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의 오랜 강자인 주성시엠시의 특장점에 대해 소개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다. 한남하이츠나 과천주공5단지는 사업여건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뛰어난 현장으로 어느 때보다 수주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쏟은 현장이다.

주성시엠시는 1988년 회사 창립 후 30여년을 거치면서 전국 60여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터득한 남다른 경험을 자랑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각 현장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고 오랜 경험을 통해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합을 보필하고 있다.

또한 전 임직원이 단체 SNS 및 정기적인 스터디를 통해 잦은 법령 및 판례 변화에 대응해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수많은 정비업체들이 새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다. 30년 전통을 이어온 주성시엠시의 장수 비결은 뭔가

=회사의 경영 마인드의 차이라고 본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30년간 외길을 걸어오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았다. 임직원에게도 ‘정해진 업무 외 딴 짓 하지 마라’ ‘늘 공부하라’고 요청하면서 회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30년간 켜켜이 쌓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경영 방침을 묵묵히 따라준 우리 임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외부적인 장수요인으로는, 주요 핵심 단지를 선별해 수주한 것이 회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효했다. 강남·서초 등 강남3구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도 각 지역별 랜드마크가 될 곳들만 수주했기 때문이다. 이런 핵심 지역 수주 실적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주성시엠시의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증명하는 팩트가 됐다.

▲좋은 정비업체를 뽑는 게 쉽지 않다. 정비업체 선정 시 참고해야 할 업체 선정 팁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정비업체를 선정하라.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조합해산 및 청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한 사이클을, 많이 경험해 본 업체가 진짜 전문가다. 이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사업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설계자와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는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 4개 이상의 업체가 후보로 나오면 과반수 득표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합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방법을 조합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계자와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추진위의 경우 국토부 운영규정에 명시한 대로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이는 과반수 득표 미달로 업체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에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은 물론 업체 선정을 둘러싼 잡음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규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조언 한 마디

=사업 추진을 망설이지 마라.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정비사업은 10년이 걸리는 사업으로 그 안에 수많은 변수가 생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10년 사이에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재건축부담금도 이주비 금융비용을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이 부담해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초과이익을 낮추는 묘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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