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추진위 협력업체 선정방법 개선 시급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협력업체 선정방법 개선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3.1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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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추진위원회 곳곳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이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다수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중 과반수 득표를 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협력업체인 정비업체 및 설계자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주민총회를 몇 번이고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가 자체적으로 과반수를 대신해 다득표 조항을 넣어 추진위 운영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도시자의 승인을 받지 못해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됐지만, 추진위 운영규정 등의 하위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진위가 협력업체나 추진위원 등을 선정할 때에 한해 과반수가 아닌 다득표로 의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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