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정비사업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3.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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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소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올해 3월 장모의 사망으로 처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 소유의 1주택은 아들에게 증여하고 1주택은 매각하고자 이와 관련해 질의합니다.

1) 증여세 질의=1주택을 아들(29세, 결혼, 직장인)에게 증여(시가 7억원, 전세 1억8천만원)하고, 증여 후 아들 내외와 증여한 집에서 거주(주민등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증여한 주택이 기존 남은 1주택과 합산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요? 또 부담부 증여없이 시가 전액(7억)을 증여하고 전세보증금을 아들의 증여세 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양도세 질의=증여후 남은 1주택을 매각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언제까지 매각하여야 혜택이 가능한지요?

A. 1) 증여세=2주택 중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담부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그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 가격 등 시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하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부담측면에서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부모와 결혼한 아들로서 직장이 있는 경우라 하여도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세법상 1세대로 봅니다. 과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세대별로 합산해 6억원 초과여부에 따라 판정했으나, 해당규정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9.1.1.부터는 개인별로 6억원 초과한 경우에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양도소득세=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남은 1주택을 매각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모의 주택 1개와 동거하는 자녀의 주택(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각각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또 입주권 1개를 소유한 귀하께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입주권 제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자녀가 실제 분가해 따로 거주한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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