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9,596건 적발…과태료 350억원 부과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9,596건 적발…과태료 350억원 부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3.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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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총 9천596건, 1만7천289명을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되는 2천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

국토부는 작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천596건(1만7천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2017년 7천263건(1만2천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천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천103건(1만4천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천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 자진신고 내용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해야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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