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융자금 1차 지원계획이 나왔다.
총 지원예산은 90억원으로 다음달 3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접수해야 한다. 다만 접수신청 마감일은 자치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융자금 한도액은 건축연면적과 추진위 조합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지원된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범위 내에서 연 2%의 금리로 가능하고, 신용대출은 연 3.5%의 금리에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융자금의 용도는 설계비 등 용역비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의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신청 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융자금 집행내역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금액 명시)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사본 등이다.
Tag
#N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