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피닉스씨엠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서울시, (주)피닉스씨엠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계약 없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업체 선정업무 지원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3.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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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1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피닉스씨엠씨에 대해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제2호 개별기준 다목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 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확인됐다.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4호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다.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제3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 개최 하루 전날일 2월 11일 피닉스 직원들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회의 업무를 지원하다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발생했다. 제3차 추진위원회의에서는 정비업체인 피닉스에 대한 승계 안건과 설계자 선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된 바 있다.

한편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의 주민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정비업체의 선정과 설계자의 선정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정비업체에 대한 승계선정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닉스에서는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오는 29일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비업체 피닉스의 법 위반여부는 법원의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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