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주민들 “우리는 재개발 원한다”
증산4구역 주민들 “우리는 재개발 원한다”
주민 150여명 1주일간 은평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3.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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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재개 요구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은평구청 앞에서 증산4구역 재개발 찬성 평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증산4구역 주민 약 150여명이 모여 은평구청이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공람·공고 철회 및 재개발사업 재개를 요구했다.

또한 추진위와 주민들은 증산4구역이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일몰제 적용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 측은 2008년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이 증산4구역의 최초의 정비계획이라 일몰기한은 2020년 3월 2일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9월 1일 개정된 구 도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는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추진위 설립 후 2년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증산4구역 추진위는 공람기간 이내인 이달 말 대다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연기 증산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주민 대부분이 재개발사업 재개를 원하고 있고, 존치구역 지정도 일종의 정비계획으로 2008년이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점이라 일몰제 적용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다”며 “재개발사업 재개를 원하는 주민 의견서도 이미 1천400장 넘게 모였고, 오는 28일 정도까지 취합해 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1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추진위가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현재 구역해제와 관련된 공람·공고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증산4구역은 내달 1일 공람·공고가 끝나는 대로 구의회 청취, 도계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 은평구 증산로7길 28-13(증산동) 일대 17만2천932㎡를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색·증산뉴타운 내 9개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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