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집값 왜곡 부추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집값 왜곡 부추긴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3.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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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건 매물이 단번에 집값 상승 견인”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부작용 … “폐지” 목청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손꼽히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되레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정부 규제로 거래가 꽁꽁 묶인 상황에서 한 두 건씩 나오는 재건축 합법 매물이 대기 중인 다수 수요자와 만나게 될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등 주요 핵심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해 주변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래 진입 대기수요가 많던 지역에, 정부의 다중 규제로 거래절벽까지 만들어져 여기에 금리 및 부동산 심리 등 몇 가지 외부 변수만 맞물리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조합원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함께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채 조합원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인 재건축아파트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규제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법칙은 여전히 작동한다는 점이다. 시장 상황이 변경돼 수요자가 몰리게 될 경우 한 두 건 나오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해제 물건은 곧바로 가격급등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를 폐지해 거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입주 단지에서 잔금 미납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자금 능력이 없는 잔금 미납자 해결 차원에서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재건축 입주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규제로 막히고 종전에 살던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를 해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한 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은 재건축아파트를 팔고 나갈 수 있어 자금경색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면 밑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재건축 지위양도 제한 규제의 부작용이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과 맞물리면서 역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급등 상황이 시장에 주는 충격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를 폐지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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