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수의계약' 입찰... 짜고치기 성행
재건축 재개발 '수의계약' 입찰... 짜고치기 성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왜 필요한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3.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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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조건 내걸어 단독 입찰 건설사 배제
구마을3지구, 현대건설과 아리송한 수의계약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빈틈이 드러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준 시행 이후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편법 수주행태가 난무하면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 건설사가 2곳 이상이 되지 않아 경쟁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기존 입찰보다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수주의지를 보인 건설사를 배제하고 제3의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편법 수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월계동재건축조합이 입찰에 참여했던 한화건설을 배제하고 삼호와 수의계약을 한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구마을3지구 재건축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 후 입찰 자격을 강화해 그동안 입찰에 단독 응찰하면서 적극적인 수주의지를 보인 롯데건설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조합은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집행부는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신용등급 AA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에서 신용등급 AA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회사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단 3개사 뿐이다. 최근 몇 년간 삼성물산이 수주에 나서고 있지 않아 사실상 현대건설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조합에 따로 수의계약에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정보도 전해 들었다”며 “이후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신용등급 AA이상인 건설사를 선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우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경쟁업체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활용하라는 것이지 경쟁이 가능한데 조합집행부가 임의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조합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의계약도 입찰공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보증금 일부를 현장설명회 전까지 납부토록 하는 입찰조건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 일부를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납부토록 하는 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는 상태인 현설에 입찰보증금 일부를 요구하는 것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사전에 내정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의로 유찰을 유도하는 편법입찰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설명회를 입찰의 일부로 여겨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시행 후 발생하고 있는 각종 편법수주행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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