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조망권 영향 사전에 분석해야" 재건축 교육 열기 '후끈'
"일조권·조망권 영향 사전에 분석해야" 재건축 교육 열기 '후끈'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03.2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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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성 대표, 일조권·조망권에 대한 강의
김종일 이사는 재건축부담금 산정 실무 등 소개
홍봉주 변호사, 창립총회·정관 조목조목 해설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매주 화요일 개최돼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반대로 가치하락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침해에 따른 소송이나 공사중지,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으로 이어져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일조권에 대한 부분은 사업초기에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라도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당초 일조권침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축 후에도 일조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축으로 인해 추가 침해발생분만 별도 산정하여 배상할 수 있다. 단순히 해당 건축물만으로 일조권침해를 산정하는 것은 과다배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등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배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정비사업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은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배상 등으로 사업지연, 사업성 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 대표는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 강의는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실무’를 주제로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김종일 이사의 강의가 이어졌다.

정비사업을 통한 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용산출과 추정비례율을 구해 부담금을 추정해 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강의였다. 김 이사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설명과 산출방법 뿐만 아니라 부담금과 정비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도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19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창립총회와 조합정관 해설’에 대해 강의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과 조합운영의 기초가 되는 조합정관 작성 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예시 등 사업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조합원자격, 협력업체 선정, 조합임원, 의결기관, 재정,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완료조치사항, 정보공개 등 조합정관 작성을 통해 사업전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다.

홍 변호사는 조합정관은 사업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다 보니 개정법령내용과 소송판결사항, 사업시행계획인가나 관리처분단계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사업비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기 많아 조합정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교육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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