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재건축법령집’ 2019년도 개정판 다음달 9일 발간
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재건축법령집’ 2019년도 개정판 다음달 9일 발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3.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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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내달 9일 ‘재개발·재건축 법령집’ 2019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법령집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개정된 △시공자 선정등과 관련한 행위 제한과 위반시 처벌 내용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등 안전진단 기준 변경내용 등을 포함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하위규정 등을 총망라해 수록했다. 법령집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3단으로 구분하여 편집했으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도시정비법 하위규정까지 모두 수록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들이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도시정비법이 제정·시행되던 2003년부터 16년 동안 매년 3천여권 내외의 법령집을 발간해 왔으며, 전국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비롯해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정비사업 관련 기업체까지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신뢰 속에 최고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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