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입주잔금 미납자 속출... 조합원 전매 제한 풀어야”
“재건축조합원 입주잔금 미납자 속출... 조합원 전매 제한 풀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3.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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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최근 재건축아파트 입주단지들이 잔금 미납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잔금 미납자 해결 차원에서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중에서 입주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종전에 살던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조합원도 있을 정도다.

이 경우 재건축 지위양도 제한 규제를 해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에 묶여 해당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갖고 있던 소유자는 재건축아파트를 팔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부 규제 상황에서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고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집주인이 최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 갈등을 겪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정책 부작용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사고가 지난해 총 372건(792억원)으로 2017년 33건 대비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 1월에도 57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18건에서 3배 이상 증가해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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