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재건축비리 시공자 '삼진아웃제' 도입
이르면 6월부터 재건축비리 시공자 '삼진아웃제' 도입
업계, 처벌보다 변칙 수주행태 대책마련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3.2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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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부가 지난해에 이어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의 수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 행태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한다. 이르면 6월부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재건축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자를 정비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이 시행되면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 박탈과 최대 2년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난무한 건설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단속하겠다며 조합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또한 재건축 수주 비리 의혹에 휩싸인 건설사들을 상대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난해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규제책들이 실제로는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해 입찰담합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에서 이미 처벌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뤄진 사례가 없는 만큼 규정을 강화해도 큰 실효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 후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의계약을 노린 다양한 변칙 수주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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