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2-2 재개발 조합장 다시 뽑아야 하나
거여2-2 재개발 조합장 다시 뽑아야 하나
서울 동부지법, 임원선거 당선확정 효력 정지 주문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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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기 선언 이후 치뤄진 투표·절차 등 부적합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2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거여2-2구역 재개발조합이 S후보에 대해 내린 조합장 입후보자등록 취소 결정(2018. 12. 14)과 임원선거 당선자확정 결정(2018. 12. 21)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합장 당선자 L씨는 거여2-2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고도 결정했다. 그동안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조합원들 간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 판결로 논란이 종식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합장 입후보자등록취소 결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이 입후보자등록취소 사유로 볼 수 없는 사정을 들어 S후보에 대한 조합장 입후보자등록취소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S후보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서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받은 1차 시정명령부분에 대해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기에 조합이 정확히 어떤 규정 위반을 이유로 1차 시정명령을 했는지가 불분명해 해당 시정명령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여 받은 2차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조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S후보자의 게시 글은 2018년 9월 6일 작성한 것이고, 이때는 S후보가 당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준수 동의 및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며, 선거일이 공고되기도 전에 한 과거의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후보자 등록취소 결정까지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S후보자가 질문형식으로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S후보가 올린 글이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문언 및 소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기보다는 사실을 과장하고 의견을 부가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사전선거운동이 의심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후보자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홍보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받은 3차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에 제한을 둔 것으로 S후보가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에 지지호소문을 게시했다고 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장 당선자 L씨, 조합장 명칭사용 및 직무집행 금지돼

지난해 12월 19일 개최하려다 직무대행자에 의해 연기된 해당 총회는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이사, 감사, 이사 등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부당한 입후보자등록취소 결정 이후 치러진 임원선거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개최 당일 총회를 연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떠났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투표 등 절차도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밖에도 후보자 측 참관인 없이 개표를 진행하는 등 개표과정에서의 절차 위반도 지적했다. 조합장 당선자 L씨에 대해서는 부적법한 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판단해 조합장 명칭사용 금지 및 그 직무집행 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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