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구역 밖 학교용지 매입과 무상귀속 범위
재건축 정비구역 밖 학교용지 매입과 무상귀속 범위
  • 오민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9.03.26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A재건축조합은 2003년 6월 30일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28일 설립등기를 마쳐 설립되었다. A조합은 2005년 6월 16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구역에 연접하여 도시계획도로 ‘대로 1-2호선’, ‘대로 1-5호선’, ‘소로 1-2호선’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학교용지는 학교 측과 별도 협의해 소유권을 정리한 후 준공인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인가조건을 부여받았다.

A조합이 인가조건의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소로 1-2호선 개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S초등학교 놀이터의 일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 A조합은 2013년 3월 4일 위 학교용지의 소유자인 W시와 놀이터 일부 부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4억5천985만5천9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에 걸쳐 위 보상금을 W시에 전부 지급했다.

A조합은 놀이터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4년 1월 29일경 소로 1-2호선 도로의 개설공사까지 완료해서 관할 구에 위 도로를 기부채납했다.

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된 2018년에 이르러 A조합은 W시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 4억5천985만5천990원 및 그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놀이터는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의 ‘정비기반시설’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의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어야 하는데 W시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러한 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시는 위 놀이터가 학교시설로서 학교와 학생들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의 공동이용에 제공된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없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1호 등에 따라 위 놀이터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놀이터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놀이터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어야 하고, ②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③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며 ④정비구역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하는데,

“위 놀이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은 분명하나 주민들 공동이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이나 자치구 구청장이 관리하지 않고 교육감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사실”에 더하여

“위 놀이터는 정비구역에 연접한 별도 지번의 학교용지 및 그 지상 시설로서 정비구역 밖에 위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어느모로 보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면서 A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8가합20732 판결).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