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분양통지의 적극적 조치의무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분양통지의 적극적 조치의무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19.03.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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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유재관 법무사] A조합은 도시정비법 및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기간 등에 관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했다.

그런데 B는 주소변경을 한 후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합은 변경 전의 주소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4차례 걸쳐 분양신청 통지를 했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조합은 B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B는 조합원지위를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서울고등법원,2019)

1. 정관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

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해 정해진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합원의 분양신청 여부는 조합원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정비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현금으로 청산받고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분양신청기간을 비롯한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조합정관 제7조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해야 하고, 고지·공고의 방법은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3항은 “조합원이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 그 행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2017.2.8. 개정전)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의 통지 등 절차는 정비사업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필요적 절차이자 중요한 절차이다.

2. 사례의 해결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B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음으로써 B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B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해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주소변경 전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이미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었던 주소지로 계속 분양신청 통지를 발송했을 뿐이다.

분양신청의 통지에서의 통지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지의 의미를 고려할 때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하면서 네 차례 발송할 것만으로는 정관 제7조에 따른 조합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사이 B가 주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조합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 통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여부와 분양권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신청 안내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이후 B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통지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B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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