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재결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19.03.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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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남기룡 변호사]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72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넘어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재결에 불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87조는 위 사업시행자에 대해,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1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2호)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도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거나, 적어도 사행시행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서 소의 일부를 취하한 것에 해당하게 되어, 위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법정가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게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판례는 “토지보상법 제87조 제1호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액수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처럼 사업시행자가 명백히 이유 없는 불복을 하였거나, 불복이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상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결에 대해 부당하게 불복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킨 사업시행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할 권리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은 비교적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만연히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해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재결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할 권리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선행소송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된 경우는 기각, 각하 또는 소취하로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법정가산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9.2.27. 선고 2018구합73232 판결).

이 밖에, 수용재결의 신청권자가 사업시행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30조는 현금청산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위 조속재결신청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 또는 재결결과에 대한 부당한 불복과 관련해, 관련 법령 등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 등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 등은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는 지연이자 지급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업비 부담을 막기 위해 재결진행 과정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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