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관련 상속세 사례
재건축사업 관련 상속세 사례
  • 이우진 세무법인이레 /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3.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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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다른 상속재산은 없고 기준시가 6억원이고 시가 9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시 공제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 5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해 큰 걱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사망인)의 주택, 주식,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계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10~50%까지로 매우 높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30억원이하 40%, △30억원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시가가 9억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공제금액 약 10억원 미달로서 과세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배우자나 자녀가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9억원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증여로 취득해 실제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무엇으로 얼마나 공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9억원의 사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없으면 기준시가 6억원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증여받을 때에 상속세는 10억원, 증여세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는 과세미달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상속·증여당시 매매사례 가격 등 시가(위의 경우 약 9억원)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해 놓으면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위의 경우 9억원과 6억원의 차액인 3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이 작아지므로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절세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지금은 상속세를 부담할 세액이 없지만, 나중을 생각해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9억원의 사례가격으로 해 두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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