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손실보상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손실보상제도 개선 추진
이달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발주... 내년 7월 개선방안 마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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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갈등의 주요 원인인 보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일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의 주요 당사자인 세입자, 현금청산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보상기준 개선 사항은 우선 현금 청산자와 조합 간 갈등 해소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보상비를 높여 줄 경우 조합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과 조례가 없어 정비사업 현장에선 이 기준이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용적률 인센티브는커녕 조합장이 기준 이상 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오히려 배임이 될 수 있다.

'보상 기준'도 주요 개선 대상이다. 재개발 보상항목은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이사비, 임대주택 제공 등 4개로 구성된다. 주거이전비는 소유주가 2개월치 소득을, 세입자는 3개월치를 받게 된다. 영업보상은 4개월치 매출을 지급한다. 이사비는 실비다.

하지만 보상 대상에 포함되려면 정비구역지정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다른 문제는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됐던 '영업 보상'이다. 용산 참사 이전 3개월이던 영업 보상비는 참사 후 고작 1개월이 늘어난 4개월로 변경됐을 뿐이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이달 시작한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구역 심층 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는 또한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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