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 규제에 조합들 ‘부글부글’
HUG 분양가 규제에 조합들 ‘부글부글’
독점 ‘분양 보증’ 무기로 정비사업 조합들 쥐락펴락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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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법적 근거없이 압박 …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HUG의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일반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조합 전체가 멘붕 상태에 빠졌다. HUG의 막무가내 분양가 하락 요구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HUG의 분양가 통제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며 논란을 유발시켰지만, 최근에는 조합들의 정상적 감내 수준을 넘으면서 HUG에 대한 비판 강도가 더욱 거세진 상태다.

HUG는 국내 유일의 분양보증 독점 기관으로 HUG의 배짱은 이 독점에서 비롯된다. 일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할 때 이들의 보호장치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분양보증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분양보증의 독점기관인 HUG가 분양보증을 해주는 댓가로 ‘분양가 인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목을 지키고 앉아 일종의 분양가 하락이란 통행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HUG의 분양가 인하 요구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조합에서는 사업비 대출을 위한 보증을 HUG에 신청했다가 ‘조합임원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향후 일반분양 시 HUG의 분양가 조정에 수긍하겠다는 일종의 각서를 쓰라는 것이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 역시 HUG에 일반분양 분양가 협의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인근 지역의 시세를 감안해 3.3㎡당 2천600만원으로 일반분양가를 제시했지만 HUG는 무려 900만원을 깎은 1천70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과정에서 HUG는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독점적 지위에 바탕한 횡포”라고 지적하며 독점적 제도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권에서는 HUG에 대한 분양보증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2017년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까지 HUG의 독점 체제 개선하겠다는 항목이 담겨 있다.

하지만 HUG의 감독기관인 국토부는 분양보증의 민간 개방 계획이 아직은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현재도 시장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또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민간보험사 진입을 허용하는 의사결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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