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한 ‘아웃소싱요원’ 금지 법안... 재개발 재건축 혼란 부추겨
급조한 ‘아웃소싱요원’ 금지 법안... 재개발 재건축 혼란 부추겨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4.0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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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계약한 OS요원 동의서 징구 금지 
엉뚱한 법 조문에 삽입 … 조합 혼란 예상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홍보요원인 ‘OS(아웃소싱)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사와 계약한 OS요원들이 서면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과장, 왜곡,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지만, 현재 서면동의서 징구 업무를 맡고 있는 OS요원들의 고용 주체는 건설사가 아닌 조합으로, 이미 현 제도상에서 건설사와 계약한 OS요원들은 서면동의서 징구 업무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정비업계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법행위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내용을 엉뚱한 법 조문에 삽입해 놓아 불필요한 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의 OS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후단에 ‘건설업자와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신 의원 측은 조합원 서면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건설사가 고용한 OS요원들의 왜곡된 허위 정보 및 금품제공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 의원의 법안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법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법안 신설 내용이 시공자 선정과는 무관한 도정법 36조에 삽입됐다는 것이다.

행 도정법 제36조는 △정비구역 해제 동의 △재개발·재건축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 △조합설립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추진위·조합이 주체가 돼 사업추진별 동의 방법을 규정한 내용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과 관련 도시정비업계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한 입법행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제도상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 서면동의서를 걷는 OS요원들은 건설사가 아닌 조합이 고용하고 있는데 억지로 법 개정을 추진하다보니 시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 의원 측에서도 이번 법안과 관련된 일부 오류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시공자 선정 불법행위 차단에 초점을 두고 발의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 내용과 법안이 적용될 조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은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분야별로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 중인 OS요원을 시공자 불법홍보 금지라는 단일 기준에 맞춰 도정법에 억지로 집어넣으려다 보니 발생한 사달로, 해당 내용은 도정법이 아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포함하면 해결되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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