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녹색건축 인증·부담금 절세… 사업성 극대화”
재개발교육 “녹색건축 인증·부담금 절세… 사업성 극대화”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04.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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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웅 대표, 친환경건축물·녹색건축등 인증제도
이우진 세무사, 정비사업 예산회계·부담금 절세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매주 화요일 저녁 (사)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양성하기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의 교육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친환경건축물의 계획과 녹색건축등 인증제도’를 주제로 ㈜EAN테크놀로지 신지웅 대표이사의 강의가 있었다.

신 대표는 친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과 정부시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는 에너지분야와 친환경분야로 나누어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연도별로 정리해 개정법령의 흐름을 파악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토대로 친환경 관련 업무의 법적근거 규정과 적용대상, 해당업무 수행시기, 업무처리기간까지 하나의 표로 제공했다.

또한 지자체별 적용기준과 사업단계별 업무수행절차, 일정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까지 최적의 사업추진안도 제시했다. 전문분야에 대한 강의였기에 친환경분야 업무의 이해가 중점이 되었고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설계, 외부공간 및 세대별 친환경성능 향상계획, 편의증진 및 범죄예방계획,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개선계획, 공동주택 경관 및 외부환경디자인, 단지내 기류환경향상 및 연돌방지계획까지 상세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었다.

이어서 지난 2일에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을 주제로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의 강의가 있었다.

이 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세율과 주요내용을 비롯해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2022년도까지의 적용예정비율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재건축부담금 부과절차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무회계 등 예산에 대한 내용은 사업단계별 업무를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련 세금은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시공사등 협력업체 등으로 구분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원천세 등 부과되는 세금과 납부대상자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었다. 또한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별도로 정리해 설명하며 이러한 세금에 대한 절세전략도 제시했다.

정비사업 실무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Q&A 형태로 요약해 이해를 도왔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내용과 2019년도 주요개정 세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실무적용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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