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판 재개발·재건축법령집 발간
2019 개정판 재개발·재건축법령집 발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4.0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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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주거환경연구원의 2019년 최신개정판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이 오는 10일 발간된다.

이번 법령집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개정된 시공자 선정등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제공행위 제한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의무 부여 등과 관련한 법 조문을 수록했다.

또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등 안전진단 기준 변경내용이 수록되었다. 더불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하위규정 등을 총망라해 수록했다. 이번 법령집은 9일부터 무료배포신청 사전접수를 시작한다.

무료배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지방공사 정비사업 담당자 등이다. 한정수량으로 선착순 마감예정이며 법령집 발간이후 접수된 순서대로 발송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reikorea.org)를 참조하여 접수하면 된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도시정비법이 제정ㆍ시행되던 2003년부터 16년동안 매년 3천여권의 법령집을 발간해 왔으며,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기업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신뢰 속에 최고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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