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HUG), 아파트 후분양에도 분양가 통제
허그(HUG), 아파트 후분양에도 분양가 통제
아파트 완공 후 분양 또는 2개 시공사 연대보증시는 예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09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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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들 후분양 검토에 영향 불가피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공정률 80%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여전히 분양가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 HUG 관계자와의 통화 결과 확인됐다.

일선 현장의 많은 관계자들에게 공정률 80% 이상의 단계에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HUG의 분양보증 시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분양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80% 단계에서 후분양을 하더라도 선분양 때와 같이 분양가 통제를 받는다.

HUG 관계자는 “공정률 80% 시점에서 정비사업 조합이 후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고, 특히 해당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의거해 분양가 조정을 받아야 한다”며 “20% 공정률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80% 공정률과 상관없이 고분양가 관리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80% 시점에 후분양을 하는 게 재개발·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어쨌든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선분양과 후분양 등 여러 선택지 중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에서 HUG의 분양가 통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두 가지다.

첫째, 100%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반분양을 하는 방법, 두 번째, 2개 시공사의 시공 연대보증을 끌어온 상황에서 골조 공사가 일정 기간 진척되면 분양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2호 가목 내용에 따르면,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에 HUG의 분양보증 없이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100% 공사를 완료시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분양보증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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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19-06-18 23:14:42
임사헤택 폐지 민간택지에도 분양기상한제 적용해야강남재건축발 부동산폭등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