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분양가 통제 기준·원칙 세워서 시행, 과도한 규제 아니다”
허그 “분양가 통제 기준·원칙 세워서 시행, 과도한 규제 아니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2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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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허그(HUG)는 과도한 분양가 규제라는 재개발ㆍ재건축조합들의 비판에 대해 내부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세우고 원칙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HUG에서 운용 중인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아래는 HUG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명확한 기준 없이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많다. 동작구 현장 중 100m 길 건너에 서초구 현장이 있는데, 수 km 떨어진 동작구 현장을 적용하라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별도의 세부 심사 규정 절차에 따라 분양가를 제안한다. 지역기준/인근기준 등 ‘고분양가 시업장 기준’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우리는 그 기준을 큰 틀로 해서 각 조합에게 분양가 제안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길 건너 서초구에 가까운 현장이 있을 경우 왜 그곳이 아닌 이보다 훨씬 거리가 먼 동작구 현장 분양가 기준 사례로 적용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때문에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기준이 없다면 경우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식의 각기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행정구역이란 강력한 지역경계가 있다는 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 행정구역을 HUG에서 정한 것도 아니지 않나.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역경계로 행정구역을 만들었고 실제로 각기 행정도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임원에 대한 확약서 징구는 조합 임원이 배임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회 결의를 받거나 조합 임원의 확약서를 받거나 둘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면 분양보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방법이다. 그동안 분양가 조정에 대해 총회 결의를 받던 것을 간소화 시켜 조합 임원의 확약서를 받아도 허용될 수 있도록 둘 중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확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조합 임원이 배임죄에 걸린다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 같다. 아울러 우리는 분양가의 '조정'이라고 했지, '분양가 하락'이라고 못 박은 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만든 제도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보다 세밀한 HUG의 내부 심사 기준을 공개할 수 있나

=내부 심사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입지기준/지역기준 등 공개된 큰 틀을 대상으로 준비하시면 된다. 그 기준에 따라 준비해 오시면 우리는 내부적인 기준인 세부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적정 분양가를 판단한다. 세부 기준이 공개될 경우 외부에서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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