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 ‘위법행위’ 여전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 ‘위법행위’ 여전
계약업무 처리기준 실요성 논란 불거져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4.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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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지침에 대안설계·개별홍보 금지해도 막무가내
위반업체 적발해도 조합원 갈등 우려에 제재 불가능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의 입찰지침을 위반해 수주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강력하게 불법 수주를 근절하겠다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했지만, ‘위반사항 적발시 시공자 선정을 자동 취소시키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아 유사한 위법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들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잠잠했던 정비사업 수주전 재점화…입찰지침 위반해 대안설계 제안

잠잠했던 수주전쟁이 올해 들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강남권의 신규 물량이 급감하면서 줄어든 물량 탓에 수주전쟁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혼탁했던 수주전 양상이 재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또다시 입찰지침서 위반하면서 광폭 수주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입찰과정에서 반칙을 자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이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조합에서는 입찰과정을 진행하면서 참여 건설사들에게 누차 대안설계를 입찰내용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한 입찰지침서와 두 차례의 추가 공문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거듭 당부했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에 대안설계로 의심되는 제안 내용이 포함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타 건설사와 달리, 두 개의 사업제안을 내놨다. 조합이 제시한 원안 설계에 따른 사업제안과 별도로 ‘플러스 아이디어’라는 제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플러스 아이디어’가 조합의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상 대안설계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대건설은 ‘플러스 아이디어’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 건설업자로 하여금 구체적 내역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상승 여부를 시공자 선정 전에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 제34조 제4호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사업시행자등에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플러스 아이디어는 조합의 원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이도주공1단지…대안설계 모호한 기준으로 조합·건설사 ‘혼란’

최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대형사 3곳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던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3사는 제안서의 대안설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대안설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연면적, 동배치, 평면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경, 외관, 공용부, 커뮤니티 등의 특화를 제시할 수 있다"고 특화설계범위를 정하면서 대안설계를 판명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져 특화·대안설계의 해석 차이를 놓고 의견차가 엇갈렸던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의원회에 대안설계를 가능하게 하자는 긴급안건이 상정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에 조합은 내부적으로 대안설계 여부를 판단해 ‘발주처 판단’이라는 답변과 함께 대안설계를 입찰제안서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건설사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각 건설사 담당자들을 모아 대안설계 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역입찰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 조합의 원안 설계안은 단순 건축개요와 동 배치 정도의 간략한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해 특화설계를 제안한 것”이라며 “여기에 조합이 자의적으로 해석,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대안설계 여부를 각 건설사마다 다르게 판단하면서 이를 두고 갈등이 지속됐었다”고 말했다.

▲대구 중리지구 등에선 홍보지침위반 논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개별홍보금지 등의 홍보지침위반 논란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및 홍보 용역업체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또한 시공자가 홍보를 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제공하는 홍보공간에서만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대구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은 시공자 입찰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홍보지침위반 홍보지침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시공자 입찰을 앞두고 조합이 포스코건설에서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며 입찰자격 박탈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려다 수십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강렬한 항의로 인해 무산됐다.

당시 포스코건설의 경쟁사인 IS동서에서는 조합원에게 10통이 넘는 우편물을 조합원에게 보냈지만, 이를 알고도 조합에서는 포스코건설의 지침위반에 대한 대응과는 달리 조합원 개별접촉과 관련해 해당 시공사에게 아무런 공문 및 제재가 없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주민들의 반발의견을 수렴한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모든 건설사들에게 입찰자격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입찰제안서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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