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 입찰지침 위반시 “지자체가 입찰자격 박탈토록 제도 강화해야”
재건축 시공자 입찰지침 위반시 “지자체가 입찰자격 박탈토록 제도 강화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4.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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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박탈여부 조합이 결정... 제도 유명무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시 조합의 입찰지침을 무시한 혼탁한 수주경쟁이 과열되자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입찰지침 위반으로 인한 입찰자격 박탈 결정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하도록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주민들과 건설사의 반발로 인해 실제 건설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하는 수주행태를 보여도 입찰자격을 박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당시 대안설계과 홍보공영제에 대해 강조한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조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화성산업이 개별홍보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해 대의원회에서 화성산업의 입찰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입찰제안서를 받을 때 홍보공영제에 따라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해당 건설사가 3회이상 위반해 부득이 입찰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했고,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총회가 무산됐다. 전체 조합원(205명)의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소수 대의원(22명)들이 임의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당시 집행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등 조합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시공자 선정이 다시 진행됐는데 입찰자격을 박탈당했던 화성산업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오래전부터 ‘위반사항 적발시 시공자 선정을 자동 취소시키는’ 강력한 규정의 도입을 요구해 오고 있다.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건설사들의 수주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강제력 있는 입찰 자동무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입찰지침을 위반해 입찰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없다”며 “금품·향응 제공 뿐만아니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지자체가 입찰자격 및 시공권 박탈 등 처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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