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수시접수’… 재개발사업 활력 찾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수시접수’… 재개발사업 활력 찾는다
국토부 제도·시스템 변경으로 사업 돌파구 마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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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재개발 조합 ‘온기’ … 주택 정책에도 뒷심 기대
제도적 지원과 심사·평가는 한국감정원이 맡아 진행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정체된 정비사업에 부활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올해부터 해당 조합에 대한 모집 방식을 ‘공모’ 에서 ‘수시접수’ 방식으로 바꿔 문호를 활짝 열었다. 그만큼 사업정체로 고통 받고 있는 조합들에 대해 사업재개의 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정상화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보다 많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주택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국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추진에는 더욱 뒷심이 붙을 전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정비사업 조합은 한국감정원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도적 지원과 대상 사업장의 선정 및 심사·평가를 담당한다.

▲공모 제도의 단점, ‘수시접수’로 개선

국토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문호를 활짝 열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쏟는다. 기존에 공모를 통해 접수받던 것을 수시접수 모집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정비사업 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공모제의 단점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접수를 받아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업참여 의지는 있지만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준비가 미흡한 조합들은 사업에서 배제되는 단점이 있었다. 더구나 공모제를 통한 조합 모집은 조합 입장에서 준비 기간이 짧고, 구태여 공모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해당 시점에 맞춰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커다란 문턱으로 작용했다. 공모기간에 조합원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시간에 쫓기다보니 설명회 부족 등으로 조합원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수시접수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문답을 통해 숙지시킨 뒤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업 참여를 신청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결국 조합원들의 동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방식이 시작은 늦더라도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 더욱 탄력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은 한국감정원으로 연락해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은 이 업무와 관련해 국토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자체나 조합이 원할 경우에 상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상담 연락처는 053-663-8770이다.

▲제도 도입 기대효과는 ‘정비사업 활성화’

국토부의 이번 정책 시도 취지는 한 마디로 정체된 정비사업의 재개다.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 오도가도 못하는 정비사업 현장에 이 제도 도입을 추천하는 이유다. 거시적으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인근 지역의 동반 침체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까지도 담겨 있다.

주목할 점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8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인근에서 추진 중인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의 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구조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30개 구역의 총사업비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할 정도다. 이러한 규모의 사업비가 실제로 맞물려 움직이기 시작하면 취업유발 효과로 이어져 연간 약 3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도입 필요한 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부 입장에서도 득이 되는 사업이다. 오랜 정비사업 지체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구역해제를 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사실 정비사업의 중단은 해당 조합원 및 지자체, 국가 모두에게 적잖은 타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된다는 것은 구역 내 소유자들이 집수리를 하지 못한 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지자체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의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반가울 리 없는 현상이다. 실제로 정비사업의 의미는 기반시설의 확대라는 의미와도 이어진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다양한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중단되면 이 모든 기반시설 설치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2015년에 탄생한 당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생했다. 교통 여건이나 주거 여건상 재개발이 효율적인 곳은 구역해제 보다는 적절한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주요 타깃 현장은 주민들이 계속 재개발사업을 원하면서도 사업의 동력이 되는 시공자 참여가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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