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주 한국감정원 주거복지지원부 부장
김학주 한국감정원 주거복지지원부 부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비사업은 합리적인 사업구조… 부진한 사업장에 매우 긍정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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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김학주 주거복지지원부 부장은 오랜 기간 한국감정원 정비사업 전담 부서에서 일해 정비사업의 한계와 현실을 제대로 꿰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전문성을 인정 받아 정책 자문과정에도 참여해 국토교통부와 정비사업 현장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 오고 있다.

김 부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합리적인 사업구조로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에 제격”이라며 “정부 역시 임대주택 공급에 정책 비중을 두고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충분히 도입해 볼만할 사업이다”고 조언했다.

▲한국감정원 주거복지지원부를 소개해 달라

=주거복지지원부는 2017년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중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다. 주거복지지원부는 부장 포함 12명이 전국의 약 30개 사업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구역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직원들 대부분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 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의 구조적 장점 및 도입배경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과거 ‘뉴스테이’라 불리던 2015년 기업형임대주택제도에 공공성을 추가한 제도다. 2015년에 뉴스테이 제도가 나오면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는 이를 접목해 정체된 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없을까 하는 검토를 해 왔다. 당시 정비사업 관련 시장상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수년전부터 불황이 계속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다.

특히 조합 관계자들은 정부가 이 제도를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구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도심 내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제도가 유일하다.

정체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참고로 임대주택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는 8년 임대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주택이다. 품질 역시 “주거서비스 인증”을 통과해야 기금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분양주택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는다.

▲사업의 성공 관건은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반대하는 주민은 어디에나 있다. 중요한 것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소통이 안돼 반대가 심해지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도 조합내부의 갈등과 분쟁이 심할수록 사업은 어려워진다. 2016년에 선정한 구역중 몇 개구역이 선정 취소됐는데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 의견이 반영돼 취소된 사례다.

사업의 성공 관건은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조합원의 사업참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합은 꾸준히 안내문이나 소식지 등을 통한 소통 강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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