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간과해선 안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재개발시 간과해선 안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19.04.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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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한상호 공동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반드시 획득해야만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조합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수많은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해당지자체(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또한 상당하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호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업무중 토지수용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나 종종 빼먹고 진행하지 않아 수용재결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1조 <의견청취 등>을 보면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경우 토지보상법 별표 3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인가의 절차시 토지보상법 제21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토지보상법의 개정이 2015년 12월29일에 이루어졌고 적용례인 부칙<법률 제13677호, 2015. 12. 29.>은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6.6.30.이후 신규 사업인정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지구지정승인을 받는 경우 중토위에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일부 지자체(시·군·구청)의 담당자가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미숙지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의견청취를 요청하지 않아 토지수용업무시 업무진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합의 보상담당자는 반드시 수용재결 업무전에 이점을 확인해서 추후 진행되는 토지수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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