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처방안
아파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처방안
  • 이윤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
  • 승인 2019.04.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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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윤규 연구단장]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국내 미세먼지 원인과 NASA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대기질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의 국내 기여율이 50%내외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기정화장치(환기설비 및 공기청정기)가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국내 주거용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성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

2006년 이후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대다수 환기설비들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환기성능의 구현과 유지를 위한 기술 적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천기술의 개발보다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환기기준의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기설비의 성능향상보다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적인 측면만이 반영된 저가·저사양의 환기설비 보급이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에 더해 일반 국민들은 실제 공기정화장치의 유형, 특성과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외부 미세먼지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신선한 외기의 실내 공급이 가능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에서는 설치 비용과 시공의 어려움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으면서도 구매 및 활용이 용이한 공기청정기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하루중 오랜 시간을 공동주택 실내에 거주하는 주부 및 아이들의 경우 외부발생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환기부족으로 인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조리시 발생하는 초고농도의 실내 미세먼지 등 다른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의 미세먼지 문제는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와 실내에서 조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농도 황사 및 주변 도로와 공장 등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실내 조리시에 발생한 유증기 등에 비하여 인체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실내 조리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실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비하여 그 농도가 10배~20배 이상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리를 할 때에는 고농도 황사시에도 반드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하거나,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설비 또는 레인지후드와 같은 배기설비를 조리중 뿐만 아니라 조리 종료 후에도 최소 15분 이상 가동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실내에 거주자가 많고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문제 등 다른 오염물질의 해결을 위해서 최소 10분이상의 환기를 하루중 약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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