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가처분등기 말소
재건축사업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가처분등기 말소
  • 이학수 법무사/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19.04.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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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학수 법무사]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정본, 집행문(동시이행판결 등 경우), 송달·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므로 의외로 간단하다.

그런데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면 조합은 그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은 확보하는데, 매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매도청구소송에서 변론종결 후 부동산소유자(재건축반대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위 매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는 매수인을 상대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다시 매수인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 대부분의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즉, 재건축조합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므로 단순히 판결에 의한 등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가처분도 말소해야 한다.

또한 판결에 의한 등기시점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 방법과,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등기신청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가처분 말소 방법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이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가처분과 매도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함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해서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둘째, 가처분과 매도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으므로 말소등기신청은 필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만 하면 된다. 다만, 위의 경우와 반대로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각 등기소마다 처리방침이 다른데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 주는 등기소가 있는 반면, 가처분 발령 법원의 촉탁이 있어야 말소해 주는 등기소도 있고, 또 가처분말소 신청을 해야 말소해 주는 등기소가 있다. 이는 실무상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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