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에 대해
대의원 법정 정족수 부족하에 선출된 선관위가 주도한 조합임원 선출절차의 유효 여부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9.04.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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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A조합의 조합원들은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새로운 조합장, 조합임원, 대의원 선임 등을 위한 총회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A조합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 후 대의원회를 개최해 조합임원 선임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했다.

그런데 위 대의원회 결의 당시 A조합의 대의원 수는 법정 정족수에 미달한 상황이었다. 그 후 A조합은 위와 같이 구성된 선관위의 주도하에 조합임원 선출총회를 개최해 선관위 구성에 대한 추인결의를 받고 조합임원을 선출했다.

이러한 A조합의 조합임원 선출절차는 유효한가.

이 사건의 경우 A조합은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해 법정 정족수가 부족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였던바, 이러한 대의원회에서의 선거관리위원 선출이 위법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의 하자로 인해 조합원 총회에서의 임원 선출결의가 무효로 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이 대의원을 조합원의 1/10 이상 또는 조합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100인 이상의 다수인 경우 총회 소집과 의결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된 핵심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 수가 법정된 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의원회 의결은 그 효력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사안에서, A조합은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해 일응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A조합의 대의원회는 현재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해 사실상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의원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의원의 보궐선출 및 선출 또한 대의원회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한 점,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임원, 대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해 조합 조직 및 업무와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선거관리계획의 수립, 선거와 관련한 안내 및 홍보와 각종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접수, 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자 공포 등 전반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은 그 선임이 공정하면 족하고, 조합 내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가 아니므로, 반드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나아가 A조합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을 특정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A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했고,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했던 점,

④조합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향후 개최되는 조합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의 건’을 상정해 결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는 점,

⑤A조합의 조합원총회 개최는 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권에 따른 것으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음을 이유로 총회소집을 거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조합 대의원회에서의 선거관리위원 선출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후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 추인결의가 있었던 이상 선거관리위원 선출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의원회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면, 조합임원 등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위반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즉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 등 선거의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등 참조),

설사 대의원회 결의에서의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 추인결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그로 인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하자만을 이유로 이후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의 조합임원 선출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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