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반 사례
상속세 일반 사례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4.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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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현재 재산은 본인 소유의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고 있는 시가 약 20억원 상당액의 48평형 아파트, 그리고 아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된 2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시가 약 5억원이며 전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산은 없습니다. 은행 빚은 본인소유 집에 설정된 것이며 채무는 2억원입니다. 자녀는 둘을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집값이 오르고 나니 이제는 세금이 걱정됩니다. 장래에 부담할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상속세는 사망시에 발생되는 세금이므로 현재 부담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비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 사망기준으로 현행 세법상 세율을 적용해보면 세부담액은 현재기준 약 1억8천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재산가액 20억원-은행채무 2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자녀공제 5억원=상속세 과세표준은 8억원’이며 상속세액은 1억8천만원입니다.

그간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에 대한 소득세도 이미 부담하였을 것입니다. 그 자금으로 마련한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하면서 또다시 1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편 억울하고 세부담의 과중함을 느낄 것입니다.

세부담이 많은 원인은, 필자 의견으로는 주택가격의 명목가치는 상승되었으나 상속세율은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상속세의 경우 과세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이 높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세법개정을 통하여 근로나 저축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불합리한 과세가 되고 있는 현행세법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세율 인하 조치를 통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완화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세법개정 작업이 안 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여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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