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업무 시작
한국감정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업무 시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1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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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

감정원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정원은 현재 운영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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