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토면적 0.2% 보유...2억4,139만㎡
외국인 국토면적 0.2% 보유...2억4,139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4.1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1.4㎢(2억4,139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29조9,161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18년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했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635만㎡(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되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