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HUG) 보증 독점권 쥐고 분양가 통제 … 멍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허그(HUG) 보증 독점권 쥐고 분양가 통제 … 멍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무소불위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대로 좋은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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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집행부에 '분양가 조정수용 확약서' 요청 논란
강북 모조합엔 1,700만원 요구 … 조합들 속수무책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일반분양을 앞둔 현장들이 들끓고 있다. 독점 공기업이라는 권력을 활용해 상식 밖의 기준을 들이대며 분양가 하락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HUG가 이렇게 무소불위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분양보증’ 이라는 제도상의 통행권을 HUG가 독점해서 혼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일반분양의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주장에 조합들은 이를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HUG “분양보증 받으려면 분양가 조정하겠다 확약서 써라”

HUG는 최근 사업비 대출보증을 신청한 서울 강동구의 정비사업조합에게 ‘조합 임원 확약서’를 요구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정비사업 사업비 대출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 일반분양 때를 대비해 분양가 조정을 수용하겠다는 조합 임원의 확약서를 내라고 요청한 것이다.

HUG는 최근 내부 기준을 바꿔 분양보증 과정에서 분양가 조정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조합 임원 확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반분양의 입주자모집 공고 단계에서 HUG와 조합 간 협의를 통해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사전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HUG가 조합에 제시한 확약서 양식에 따르면 “아래의 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귀 공사에 제출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보증 신청 시 귀 공사 내규에 따른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해당할 경우 일반분양분의 분양가에 대해 귀 공사의 내규에 따라 분양가를 조정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분양가 조정이 불가할 시 분양보증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관리처분계획서 3.3㎡당 2천100만원 현장, “1천700만원으로 하라”에 멘붕

지난해 관리처분총회에서 평균 분양가로 3.3㎡당 2천100만원으로 의결한 현장을 HUG가 3.3㎡당 1천700만원으로 깎으라고 요구해 조합이 멘붕에 걸린 사례도 있다.

서울 강북의 모 재개발조합은 최근 일반분양을 준비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일반분양을 앞두고 3.3㎡당 2천600만원의 분양계획서를 들고 HUG를 찾아갔는데, HUG 관계자가 3.3㎡당 900만원을 깎아 1천700만원에 분양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현장은 관리처분총회에서 평균 분양가를 3.3㎡당 2천100만원으로 결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HUG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입지를 감안하지 않고 자신의 현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낮은 분양가의 현장 사례를 적용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HUG의 횡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2천400만원으로 낮춰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HUG의 입장이 너무나 완고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며 “주변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낮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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