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당우방아파트 재건축, 수상한 배점기준 논란
대구 성당우방아파트 재건축, 수상한 배점기준 논란
신탁방식 사업대행자 선정 앞두고 짜고치기 의혹 제기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4.2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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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에 ‘관계사 집합투자 재산’ 포함
신용평가도 ‘KISLINE등급’으로 한정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대구 달서구 성당우방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신탁방식 사업대행자 선정 입찰 공고에 특이한 배점기준이 적용돼 짜고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성당우방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대행자(신탁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24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설명회에는 총 3개의 업체가 참석했다. 참여 신탁사는 △한국토지신탁 △코리아신탁 △무궁화신탁 등이다. 입찰은 오는 5월 7일 마감된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공개된 사업대행자 입찰평가 및 배점기준표에서 추진위가 미리 내정해둔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배점기준표 신용평가 항목에 여타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먼저 자산규모 총액 부분에 있어서 추진위는 ‘관계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사항 포함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관계사 집합투자재산이란 관계회사의 자산으로 신탁회사의 고유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등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점기준표 신용평가 등급 항목의 단서조항에 ‘공인된 평가정보에서 조회되는 기업평가등급(KISLINE)’이라고 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 등급은 신탁회사가 회사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평가 기준이 되는 등급으로 금융기관 등 평가시 통상적으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등급만 유효로 인정되지만 KISLINE 신용평가 등급은 인정 되지 않는다.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회사 재무 안정성은 자산, 자기자본, 신용평가 등급 등으로 판단되는데 성당우방아파트의 입찰 배점표는 단서조항을 통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준을 추가했다”며 “혹시라도 추진위에서 내정해둔 특정업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신탁방식이 도입된 것인데 추진위나 조합의 신탁사 선정 과정에서 그 본질을 흐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당우방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201-1번지 일대로 대지면적 2만1천587㎡이다. 이곳에 용적률 273.38%, 건폐율 12.01%를 적용한 아파트 총 57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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